5년간 6516건 1조1305억 발생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현재 매장문화재법에서는 발굴비용을 개인이나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발굴조사 건수와 비용이 각각 6516건, 1조1305억원에 달해 국민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국가지원을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경주)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발굴조사 허가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066건, 1919억원이던 발굴 건수와 비용이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1600건 2509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5년간 총 6516건, 1조1305억원의 발굴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청에서는 소규모 발굴의 경우에만 발굴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연간 지원 건수가 100여건으로 전체 발굴조사 건수의 10%가 되지 않는다.
또한 김 의원이 해당자료를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경주시가 591건, 393억원으로 가장 발굴조사가 많은 것(발굴건수 기준)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종로구 419건 61억원, 부여군 268건, 83억원, 김해시 266건 83억원, 중구 244건 60억원, 청주시 233건 165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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