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허영국기자] 6·13지방선거를 한달여 앞둔 가운데 울릉군수 무소속 예비후보 C모씨(66)가 선거구민에게 현금봉투를 제공하다 울릉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돼 울릉경찰서에 이첩 후 고발됐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선거구의 유권자나 기관·단체·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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