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농가안정 농업인 월급제 도입
  • 황병철기자
군위군, 농가안정 농업인 월급제 도입
  • 황병철기자
  • 승인 2018.05.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민일보 = 황병철기자]  군위군과 팔공농협은 농업인 월급제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18일 27농가에 대해 전국 최초로 1920여만원의 월급을 지급한다.
 시범사업으로 실시되는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과 벼 자체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를 대상으로 출하 예정금액의 70% 정도를 오는 10월까지 6개월간 나눠 지급하는 제도이다.

 군에 따르면 선 지급 이자, 취급 수수료 등 재정지원을, 팔공농협에서는 출하약정 체결과 월급지급의 업무를 담당 한다고 밝혔다.
 신순식 부군수는 “농업인 월급제는 농업인에게 정기적인 수입을 보장함으로써 계획적인 소비·지출을 가능하게 할뿐 아니라 농업인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도입하게 됐다”며 “보다 많은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