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황병철기자] 군위군과 팔공농협은 농업인 월급제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18일 27농가에 대해 전국 최초로 1920여만원의 월급을 지급한다.
시범사업으로 실시되는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과 벼 자체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를 대상으로 출하 예정금액의 70% 정도를 오는 10월까지 6개월간 나눠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순식 부군수는 “농업인 월급제는 농업인에게 정기적인 수입을 보장함으로써 계획적인 소비·지출을 가능하게 할뿐 아니라 농업인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도입하게 됐다”며 “보다 많은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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