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선관위, 권영진 예비후보 검찰 고발
  • 김홍철기자
대구선관위, 권영진 예비후보 검찰 고발
  • 김홍철기자
  • 승인 201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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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구시장 신분으로 특정후보 지지발언 혐의
동창회 체육대회 선거운동 발언 혐의 수사 의뢰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자유한국당 권영진(55·사진) 대구시장 예비후보가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특정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지지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17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권 예비후보는 지난 5일 현직 대구시장 신분으로 같은 당 소속인 조성제 달성군수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22분간 인사말을 하면서 본인과 조 후보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동법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1항·제2항에 따라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 및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또 선관위는 권 예비후보가 지난 4월 22일 대구 동구의 한 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선거운동성 발언을 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참석자 간의 진술이 다르고 명확한 증거 자료가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다.
 선관위 관계자는 “권 예비후보의 경우 당시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해서는 안되는 선거운동을 한 것이 명확해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권영진 대구시장 예비후보 측은 지난 16일 임대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의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논평을 낸 바 있다.
 임 예비후보가 지난 15일 대구경북지역 중견언론인 모임 초청 토론회에서 “권 시장은 4년간 연 7조원의 예산을 쓰면서 156개 공약 중 안심연료단지 이전 하나만 실천했다”고 밝힌 것에 대한 반박 성격이다.
 권 예비후보 측은 “임대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상대 후보를 흠집내려는 구태 정치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바란다”고 밝혔다.
 근거와 출처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일단 비난하고 보자는 식의 자세는 집권여당의 대구시장 후보로서 기본을 망각한 것이라는 것.
 권 예비후가 지난 3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운동본부가 발표한 민선 6기 광역자치정부 평가에서 대구는 서울, 세종, 경기, 경북, 제주 등과 함께 가장 우수한 SA 등급을 받은 점을 제시했다.
 SA 등급은 100점 만점에 95점 이상이다. 대구시의 공약이행률은 87.18%로 156개 공약 가운데 136개를 이행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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