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식 후보 공무원 동원 선거법 위반”
  • 김진규기자
“최양식 후보 공무원 동원 선거법 위반”
  • 김진규기자
  • 승인 20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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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주낙영 경주시장 후보
최양식 “전혀 사실이 아니다”

[경북도민일보 = 김진규기자]  주낙영<사진> 자유한국당 경주시장 예비후보가 최양식 무소속 예비후보가 지난 19일 최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선거대책회의에 경주농업기술센터 직원  K씨, B동 통장협의회장 K씨, 모 관변단체 회장 O씨 등이 참석한 것은 관권선거라며 지난 20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주 후보는 성명서를 통해 “이는 공무원 등의 명백한 선거중립 위반이자, 공무원과 관변단체를 총동원한 관권선거로 중대한 선거범죄행위”라며 “최 후보의 관권선거는 시민들을 위해 봉사해야 할 시장직을 자신의 선거에 악용한 것이자 경주시민들의 신성한 참정권을 더럽힌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최양식 예비후보는 “주 예비후보가 관권선거라고 주장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주 예비후보가 주장하는 그날은 선거대책회의 자체가 없었으며 참석했다고 지적한 이들은 지지선언 등의 행위도 하지 않았으며 단순 방문자들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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