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공식선거운동 전까진 예비후보자에 허용된 선거운동방법만 가능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24~25일 이틀간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서 받는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려면 25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지방선거의 경우 4월 15일 이전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있어야 한다.
또 정당의 당원인 사람은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 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개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후보자 등록 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추천 정당의 당인 및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비례대표후보자는 본인승낙서 추가)해야 하며, 교육감 선거와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해야 한다.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오는 31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그 전날인 30일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 등록상황 및 후보자 정보는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과 선거정보 앱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납부·체납사항 관련 서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후보자 등록 수리가 완료된 때부터, 기타 선거의 후보자는 오는 26일부터 선거일까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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