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선거전 ‘스타트’… 유권자도 SNS 선거운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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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선거전 ‘스타트’… 유권자도 SNS 선거운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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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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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본격 레이스, 공직선거법 위반사항 주의
▲ 대구의 한 선거 유세차량 제작업체에서 직원들이 각 후보의 기호·얼굴·이름 등을 알리기 위한 홍보차량을 만들고 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31일부터 투표일 하루 전인 다음달 12일까지다. 뉴스1

[경북도민일보] 31일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이 가능해지는 등 지방선거전이 본격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부터 지방선거 하루 전인 6월 12일까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일 6월 13일에도 가능하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공개 장소에서 말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으로는 △공개 장소에서 말(言)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의 자원봉사자 참여 등이 있다.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정당은 선거기간 중에는 인쇄물·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정당법 제37조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미 게시된 현수막 등은 30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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