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후보자 현수막 내건 포항 청년회 회장 등 고발
  • 이진수기자
특정 후보자 현수막 내건 포항 청년회 회장 등 고발
  • 이진수기자
  • 승인 201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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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남구선관위

[경북도민일보 = 이진수기자]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포항시의원 선거와 관련 모 청년회 회장인 A씨와 모 띠모임 회장 B씨를 선거법위반 혐의로 1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남구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청년회의 명의로 특정 예비후보자의 수상실적이 게재된 현수막 3매를 거리에 설치함은 물론 후보자의 선거 개소식에 참가해 후보자 이름 연호를 유도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특정 예비후보자의 개소식에 참가해 청년회 명의가 게재된 어깨띠와 조끼를 착용하고 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선거사무소 외부에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현수막 등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해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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