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
[경북도민일보 = 정운홍기자]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A씨를 ‘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안동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구민 B씨외 2명에게 교육감선거 C후보자와 안동시장선거 D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소고기와 음료 등 총 6만248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동선관위 관계자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금품제공행위 등 중대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므로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과 선거관련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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