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에 음식물 제공한 지지자 고발
  • 정운홍기자
선거구민에 음식물 제공한 지지자 고발
  • 정운홍기자
  • 승인 201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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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

[경북도민일보 = 정운홍기자]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A씨를 ‘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안동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구민 B씨외 2명에게 교육감선거 C후보자와 안동시장선거 D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소고기와 음료 등 총 6만248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안동선관위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금품선거분위기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엄중 조치했다.
 안동선관위 관계자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금품제공행위 등 중대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므로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과 선거관련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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