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정운홍기자]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한애국당 후보의 선거현수막이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1시30분께 안동시 신안동 법석골교차로에 걸린 대한애국당 후보의 선거현수막 속 박근혜 前 대통령의 사진을 누군가 찢어놓았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2년이하 징역이나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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