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선거문자, 비용은 국민 세금
  • 선거취재본부
쏟아지는 선거문자, 비용은 국민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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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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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들 음성담긴 ACS 홍보 등 막바지 선거운동 총력
건당 최대 91원 소요… 출마구 이외도 무차별 발송 심각
공직선거법 횟수 8번 제한 있지만 법 규정우회 무력화

[경북도민일보 = 선거취재본부] 6.13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입후보자들은 막바지 선거운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권자들과 스킨십을 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거리유세는 물론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SNS와 선거운동정보(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과거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만 이뤄졌다면 최근에는 후보자 음성을 담은 ACS(Auto Caliing System)를 이용한 전화홍보도 이뤄지고 있다.
많은 국민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시도 때도 없이 쏟아지는 선거운동정보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간한 선거용어사전에 따르면 자동동보통신은 ‘컴퓨터 및 컴퓨터 응용기술을 이용해 여러 사람에게 자동으로 동일한 정보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뜻한다.
공직선거법 59조 제2호는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전송 횟수를 8회로 제한하고 있다.
법에 따르면 후보자는 컴퓨터나 컴퓨터 응용기술을 이용해 20명 이하의 사람들에게 단 8번만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
하지만 스마트폰 등 디지털 디바이스의 발전으로 굳이 컴퓨터나 컴퓨터 응용기술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대량의 문자발송이 가능해 짐에 따라 문자발송 횟수 제한은 사실상 무력화됐다.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문자발송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법 규정을 우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분별한 문자전송비용이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국고에서 지원된다는 점도 문제다.
우리나라는 선거공영제(Public Funding), 즉 선거에 소요되는 금전인 선거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부담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 유효투표총수의 10~15%를 득표한 경우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50%를 보전받을 수 있다.
관련법상 문자발송비용은 전액 선거비용 보전대상이 된다. 예컨대 후보자가 문자발송 비용으로만 수천만원을 썼더라도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넘기지만 않는다면 전액 국고로 보전해준다는 얘기다.
업계에 따르면 문자전용 전화기의 SMS는 건당 15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되고, 장문 문자인 LMS는 36원, 사진 등이 포함된 MMS의 경우 건당 91원이 소요된다.
문자공해와 국고 낭비는 입후보자들이 자신이 출마한 선거구 외의 유권자들에게도 문자를 발송하면서 더욱 더 심각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한 후보당 자신이 출마한 지역구의 유권자 수의 2배, 많게는 4배가량의 번호에 문자를 발송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구 유권자의 번호를 파악하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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