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황병철기자] 군위읍 정1리 순초쉼터 소유자 김 광(74) 씨가 공시지가 1억1000만원 상당의 공원 부지를 지역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한다며 군위군에 무상 출연하고 기부 승락서를 제출 했다.
군은 정1리 마을도로 및 환경개선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안에 대한 제1회 군위군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 원안대로 가결했다.
군은 마을 한복판에 방치된 폐가와 공간부지로 인한 환경정비 민원이 야기돼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지역주민에게 휴식공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쉼터로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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