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11일 6·13 지방선거의 대구시교육감 후보자 A(61)씨가 중앙여심위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선거운동용 SNS에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
선관위는 오는 13일 선거일까지 선거여론조사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는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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