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 297명 입건
  • 김무진기자
대구·경북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 297명 입건
  • 김무진기자
  • 승인 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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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당선자 중
입건·수사 진행 건수 37건
기초의원 1명 구속 기소
광역 2·기초 1건 불기소

[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대구·경북지역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적발된 이들이 3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검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대구·경북지역 선거사범은 사전 선거운동 혐의를 받는 권영진 대구시장 등을 포함해 모두 297명으로 이 가운데 2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고 20일 밝혔다.
 나머지 265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재판에 넘겨진 선거사범 중 9명은 구속, 18명은 불구속 기소됐고 14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특히 구속된 9명은 모두 선거운동 경비 명목으로 금품을 주거나 공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다 적발됐다.
 당선자 중 입건·수사 진행 건수는 37건으로 이 가운데 대구·경북 광역단체장 3건(2명 중복), 기초단체장 15건(4명 중복), 교육감 4건(3명 중복), 광역의원 5건(3명 중복), 기초의원 10건 등이다.
 이 가운데 기초의원 당선자 1명을 구속 기소하고 광역단체장 2건 및 기초단체장 1건 등 3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선거사범 유형별로는 가짜뉴스 유포 등 거짓말 사범이 9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품사범 72명, 폭력사범 4명 등의 순이었다.
 대구지검은 공소시효 완성일(12월 13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해 신속하게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중요사건 공판은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수사 검사가 직접 관여하는 등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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