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절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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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절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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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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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국민연금운영계획안
최대 1년간 지원 추진
수급액 월평균 2만4810원
지역가입자 46% 혜택

[경북도민일보 = 서울취재본부] 정부가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절반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17일 보건복지부의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저소득 지역가입자 350만명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평균인정소득(실업크레딧은 월 69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의 50%를 최대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월 69만원을 버는 지역가입자는 산정된 보험료 6만2100원 중 절반인 3만1050원을 최대 12개월 동안 국가로부터 지원받는다. 이 경우 연금 수급액은 월평균 2만4810원 많아진다.
이는 총 11년 가입기간 중 1년 동안 보험료 지원을 받았다는 가정 하에 계산으로, 보험료 지원 전 예상 연금월액은 19만6270원이지만, 지원 후는 22만1080원이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은 보험료를 사업장과 가입자 본인이 절반씩 나눠내는 직장인과 달리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내는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설된다.

현재 저소득 사업장 가입자는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이 마련돼 있으나,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제도는 없는 상태다.
첫해 지원 대상은 전체 지역가입자의 46.9%에 해당하는 350만명이다. 2018년 6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총 2110만명 중 지역가입자는 35.3%인 745만명이다.
특히 현재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납부예외자가 359명(48.1%), 체납자가 100만명(13.4%)으로 61.5%를 차지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로 등록돼 있지만, 국민 노후소득 보장의 사각지대인 셈이다.
국민연금 수급액에 영향을 주는 평균 납부기간 역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납부기간은 105개월인데, 사업장가입자는 126개월, 지역가입자는 67개월이다.
구체적으로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의 평균 납부기간은 29개월로 가장 짧고, 체납자 역시 40개월에 불과하다. 지역가입자 중 납부자의 평균 납부기간은 125개월로 직장가입자(126개월)와 1개월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계획안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을 받아 12월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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