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황병철기자] 군위군은 악취 단속 전담반 운영과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 등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권 및 수질환경보전에 나섰다.
군에따르면 환경위생과에 악취 전담 단속반을 신설하고 ‘가축분뇨법’ 및 ‘악취방지법’ 등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공장이나 축사 등 악취 배출사업장에 적용해 철저한 지도·단속을 펼칠 계획이다고 밝혔다.
가축사육 제한거리는 주거밀집지역 부지경계선으로부터 배출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400m이내에는 소·말·사슴·양의 사육이 제한되며 돼지·개·닭·오리·메추리는 1㎞이내에 사육을 제한, 주거 밀집 지역은 현재 인근 5가구에서 3가구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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