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실업급여 10% 인상… 육아휴직급여도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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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실업급여 10% 인상… 육아휴직급여도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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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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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개정안 閣議 통과

[경북도민일보 = 서울취재본부] 최저임금·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 내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올해보다 6000원 상승한 6만600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한 달 최대 실업급여액은 198만원으로 인상된다.
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하고,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상한액은 현행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린다.
정부는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내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6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올해 6만원보다 10% 올렸다. 앞서 지난 10월 2일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고용보험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내년 10.9% 인상) 및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 이같이 의결했다. 이번 상한액 인상으로 2019년도에는 한 달 최대 198만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월 최대액 180만원)보다 18만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한다. 상·하한액도 각각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 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높인다.
앞서 정부는 2017년 9월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80%로 올린 바 있다. 내년부터는 3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도 인상되는 셈이다.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하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상한액은 현행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채용 지원도 강화된다. 대체인력지원금의 지원기간에 포함되는 인수인계 기간을 2주에서 2개월로 확대하고, 인수인계기간에 한해 지원 단가를 월 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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