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 수립일 국경일 지정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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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 수립일 국경일 지정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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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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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박광온 의원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에 대해 국경일 지정을 추진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박 의원은 지난 11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 일제로부터 독립된 날을 기념하는 광복절, 우리 민족 최초 국가인 고조선 건국을 기념하기 위한 개천절이 국경일로 지정된 것처럼 사실상 대한민국 최초의 정부 수립일을 국경일로 지정해 기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며 오히려 늦은 감마저 없지 않다.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 수립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시발이요 대한제국에서 민주공화국으로의 대전환을 이루게 한 역사적 사건이다. 현재 우리 헌법 전문에는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法統)을 계승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또한 1948년 7월 17일 공표된 제헌헌법도 임시정부의 헌장과 강령을 고스란히 계승했다. 이렇게 볼 때 임시정부의 민족사적, 민주사적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일부 세력들은 이러한 임시정부의 가치를 훼손하려는 기도(冀圖)를 멈추지 않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물론 임정의 독립운동 지도자 중에는 뒷날 북한정권 수립에 관여한 인사들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임정의 중요성이나 가치가 평가절하 돼서는 결코 안 된다. 그들 모두는 일제강점기 치하에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일제와 맞서 싸운 민족투사들이다. 훗날의 행적을 잣대로 개인적인 호불호를 넘어 임시정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후대의 잘못을 거꾸로 선대에게 묻는 모순을 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임정 수립을 4월 13일로 지정해 기념해 왔으나 11일이 더 적합하다는 학계의 의견과 이를 뒷받침하는 각종 사료들이 속속 발견됨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이날 기념식을 거행했다. 이로써 수립일을 두고 30년 이상 이어져온 지루한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제 임정 수립일의 정통성을 회복한 이상 대한민국 첫 정부 수립일을 국경일로 지정해 기념하는 일을 주저할 이유는 없다. 이러한 시기에 박 의원이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하고 나선 것은 시의적절한 일이며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의원으로서 단연 돋보이는 활동이라 할 만하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또 6·25전쟁 당시 육군이 38선을 돌파한 10월 3일을 기념해 국군의 날로 지정한 것을 광복군 창설일인 9월 17일로 국경일을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대적 의미의 군대가 처음으로 조직된 것이 광복군이란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거의 없다. 국방부 스스로도 대한민국의 첫 공식군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광복군이라고 밝히고 있다. 강제해산된 대한제국 군대가 흩어져 의병이 되고, 일제 강점기엔 독립군으로,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광복군으로 발전해 국군의 뿌리가 됐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군이 38선을 넘은 날을 국군의 날로 지정한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분단 상황이 낳은 비극의 또 다른 모습이다.
박광온 의원이 추진 중인 임시정부 수립일 국경일 지정과 광복군 창설일의 국군의 날 변경이 이번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단절된 역사를 복원하고 한민족이 포용과 통합의 새 시대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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