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 탈모치료, 통증·물집 생기면 사용 중단
  • 뉴스1
레이저 탈모치료, 통증·물집 생기면 사용 중단
  • 뉴스1
  • 승인 2019.0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탈모치료용 레이저 기기 사용과 관련해 가려움이나 통증, 물집, 피부홍반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탈모치료용 레이저 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레이저 빛을 직접 눈으로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 또 두피에 상처나 질환이 있거나 광과민성 피부인 경우, 임신가능성이 있거나  임신·수유 중인 경우, 위험을 야기할 만한 질환이 있는 경우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탈모치료용 레이저 기기는 사용 가능한 탈모형태와 피부유형을 명시하고 있어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해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제품별 사용목적, 사용방법,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생활밀착형 의료기기에 대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