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말싸미’측 “책 원작 NO, 역사적 해석… 출판사 주장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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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말싸미’측 “책 원작 NO, 역사적 해석… 출판사 주장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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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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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측,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24일 개봉 예정일 미뤄질 수도…

영화 ‘나랏말싸미’ 측이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 측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나랏말싸미’의 제작사인 ㈜영화사 두둥(이하 제작사)은 2일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은 영화 ‘나랏말싸미’의 원저작물이 전혀 아니다”라며 책의 저자 및 출판사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입장을 알렸다.

영화사 두둥은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불교계의 신미가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이라는 책이 출간되기 훨씬 이전부터 제기되어 온 역사적 해석”이라며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의 저자 박해진과 영화 ‘나랏말싸미’ 자문계약을 통하여 상당한 자문료를 지급하고 신미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작사는 이번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이 제기되기 이전인 지난 6월 20일경에 저자 박해진을 상대로 하여 ‘제작사가 박해진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저작권침해정지청구권 등 부존재확인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미 제기해 놓은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랏말싸미’가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을 무단으로 복제했다거나, 이 책을 원작으로 하여 만들어진 2차적저작물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출판사측의 주장이 부당하고 이유 없다는 점은 가처분 재판을 통하여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의 출판사 도서출판 나녹 측은 지난달 26일 “원작출판사의 허락 없이 영화제작을 강행했다”며 영화사 두둥과 감독 조철현, 투자자 및 배급사인 메가박스중앙을 상대로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출판사가 제출한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제작사는 이달 24일 예정된 ‘나랏말싸미’의 개봉은 미뤄진다.

나녹 측은 “‘나랏말싸미’제작사와 감독은 출판사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은 채 영화 제작에 들어가 투자까지 유치했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2018년께 출판사의 문제 제기로 협의를 시작했지만, 제작사 측이 돌연 영화화 계약 체결을 파기하고 출판사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제작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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