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 위해 자치입법·자치조직권, 지방재정권 확대 필요”
  • 손경호기자
“주민자치 위해 자치입법·자치조직권, 지방재정권 확대 필요”
  • 손경호기자
  • 승인 201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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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KLJC 지역발전 공동인터뷰
권영진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대구시장)
이번 국회 회기 내 지방분권관련 법률안 통과 위해 역량 총동원
전국 17개 시도지사·지방 4대 협의체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권영진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권영진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대구시장)은 27일 “주민자치를 위해서 자치입법·자치조직권, 지방재정권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이날 서울 시도지사협의회사무실에서 경북도민일보-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 가진 공동인터뷰에서 “법률안 통과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은 물론 지방 4대 협의체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공동 대응해 나갈 생각”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전국 4대협의체의 역량을 총동원해서라도 이번 국회 회기내에 지방분권관련 법률안 통과를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권 회장은 특히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안이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571개 사무에서 403개 사무가 이양되는 것으로 축소됐으나, ‘원안통과’를 고집하기 보다 ‘조속통과’로 입장을 바꿔 법안통과를 촉구하기로 했다. 이는 앞으로도 지방이양 사무가 추가 발굴됨에 따라 지방이양이 2차, 3차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권영진 회장과 가진 일문일답이다.

- 현 정부의 자치분권 및 재정분권 정책과 관련, 현재 협의회가 역점 추진 중인 지방분권과제의 내용을 설명한다면.

△한마디로 자치입법·자치조직권, 지방재정권 확대가 필요하다. 자치입법권은 법령의 위임이 없으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벌칙 등을 조례로 규정 불가하며, 자치조직권 또한 법령에서 단체장 정수, 실·국·본부 수 등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자치권 확대 요구 법률로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자치경찰관련 법률안, 지방이양일괄법안이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적 관계 및 지방자치와 지역 간 균형발전 정책 효과 제고를 위해 입법 예고된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

또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재정분권 1·2단계로 추진되고 있다. 재정분권 1단계 추진을 위한 중요한 방안으로서 현재 부가가치세의 10%인 지방소비세율을 2019년 말까지 15%, 20년말까지 21% 인상 등을 통한 지방세법안, 지방세기본법안, 지자체 기금관리기본법안, 지방재정법안과 부가가치세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 특히, 재정분권 2단계인 국세-지방세 비율 8대2에서 7대3, 6대4로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지방소득세율 2배 인상(10%→20%), 지방교부세율 2%인상(19.24% →21.24%) 등의 지속적인 추진이 요구된다.

-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협의회의 입장을 설명해달라.

△지난 3월 정부가 국회에 발의한 지방자치법안은 30년만의 전부개정안으로, 현재 국회 행안위소위에 회부돼 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에 부족했던 ‘주민자치’요소를 법 목적 규정과 주민의 권리조문에 명시하고, 주민자치회 근거 규정을 두며,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를 주민투표로 선택 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한 지방의회 권한을 확대하여 시도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시도의회의장에게 부여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풀(당구) 제도의 도입 근거를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적 관계 및 지방자치와 지역 간 균형발전 정책 효과 제고를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일부 규정, 예를 들면 행정안전부의 지도·감독 규정, 자치조직권을 법령으로 제약하는 규정, 조례 제·개정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단서 조항 등은 아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정이므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법안의 내용이 지방분권을 강화하는데 충분하지는 않으나, 현재보다는 발전된 방안이라 판단하며, 하루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희망한다.

 

권영진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해, 협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자치경찰관련 법률인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안이 국회행안위에 상정돼 있다.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등 주민밀착형 지역치안서비스 도입에 따라 자치경찰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시도 단위에 자치경찰본부를, 시군구에 자치경찰대를 설치하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당초 5개 지역에서 7~8개 지역으로 확대됐으며, 현재 각 시도는 시범실시를 응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어서 내년 시범실시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으로 지역행정 책임자인 시·도지사 권한 강화와 국가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려면 국가경찰위원회에 자치경찰 전문가 1명 의무 포함, 시·도 경찰 위원회에 대한 시·도지사의 위원 지명분 2명 확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사무 및 수사권의 명확 배분 추진, 국가의 재정지원 대폭 확대, 자치경찰의 지도·감독 주체를 지방자치법과 같이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일원화하는 등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현재 정부가 발의한 지방이양일괄법안과 관련해 협의회 차원의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일괄이양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필요가 있다. 지난해 10월,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총 571개의 국가사무와 그에 따른 인력, 조직, 재원 등을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내용의 지방이양일괄법안을 발의했고, 현재 국회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에 계류중이다. 최근 국회 내 일부 소관상임위원회의 반대의견으로 인해, 전체의 약 71% 수준인 403개 사무에 대해서만 지방이양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 부분에 대해 매우 유감이고 안타깝게 생각하나, 지방일괄이양법안의 제정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차기 국회에서 미수용 사무 및 추가 발굴사무에 대해 2차, 3차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협의회 입장을 당초 ‘원안통과(571개 사무)’에서 ‘조속통과(403개 이상 사무)’로 전환, 국회에 지속 요구하고 있다.

-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 7대3을 실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협의회는 어떤 대응방안을 구상중인가.

△1단계 재정분권은 지방재정 수입에 순증 효과를 초래했으며, 2단계 재정분권에서도 더욱 강하게 추진돼야한다. 현재 자치분권위원회 산하에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재정분권 협의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하며, 협의회도 이러한 방향을 공감하며 재정분권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단계 재정분권 추진과정에서도 지방세 확대와 연계해 중앙기능의 지방이양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협의회는 확대된 지방세입의 규모 및 지방자치 기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중앙기능의 지방이양을 추진하고 있다.

- 향후 협의회는 어떤 활동에 주력할 생각인가.

△우선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지방세법·지방재정법·부가가치세법 개정안,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및 재정분권 강화와 관련된 각종 법률 제·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전국 17개 시·도지사들과 적극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2단계 재정분권을 위한 활동으로 오는 11월 1일 오후 회의에서 협의회 차원에서 2단계 재정분권의 원칙과 방안을 발표하고,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토론회나 포럼을 개최해 국민적 공감대 강화와 재정분권의 효과를 알리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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