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보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면제… 부동산 매물 공급 ‘시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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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보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면제… 부동산 매물 공급 ‘시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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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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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제하고 사실상 보유세 인상을 예고하면서 시장에 매물공급 신호를 주고 있다. 그간 집값상승을 부추긴 매물부족 우려를 잠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6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 배제한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10% 포인트(p), 3주택자는 20%p의 양도세가 추가된다. 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한다.

하지만 개선안에 따라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적용시기는 17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한다.

여기에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담은 늘렸다. 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세변동률을 공시가격에 모두 반영한다. 특히 고가주택 등을 중심으로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을 우선 높인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현재 아파트 기준 평균 68% 수준인 현실화율을 시세가 9억~15억원인 경우 70%, 15억~30억원인 경우 75%로 높인다. 30억 이상은 80% 수준까지 반영해 고가주택을 보유할수록 이를 바탕으로 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급증한다.

한 전문가는 “현재 시장에서 공급부족에 대한 신호가 집값상승을 부추기는 경우가 많은데 양도세중과를 풀어줄 경우 시장에 매물공급의 시그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여기에 공시가격 인상은 장기적으로 고가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이 큰 다주택가구에게 매도를 유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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