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여성할당 의무조항 도입 효과
  • 손경호기자
지방선거 여성할당 의무조항 도입 효과
  • 손경호기자
  • 승인 20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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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정치참여는 남녀평등 실현을 넘어 민주주의 완성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의 정치 참여 저조는 대표성이라는 측면에서 진정한 민주주주의 완성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는 현대사회에서 민주주의의 이념과 가치를 실현시키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정치권이 2000년 ‘정당법’을 개정해 비례대표에 대한 여성공천할당제를 도입하면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증가되기 시작했다. 이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1996년 15대 총선에서는 9명(3.0%)에 불과했던 여성 국회의원들이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전체 300명 중 여성당선자가 17%(51명)로 숫자나 비율에서 6배 가까이 증가했다. 16대 총선 5.6%(16명), 17대 총선 13.0%(39명), 18대 총선 13.7%(41명), 19대 총선 15.7%(47명)로 여성의원의 숫자는 늘어나고 있다.

특히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는 지방정부의 정통성 강화와 더불어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한 정책의 발전을 가져오고, 여성들에게 정치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는 여성의 역할과 관심이 높은 교육, 보육, 사회복지, 환경분야 등에 대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경향이 높아 정책적 사각지대가 해소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방의회 지역구 선거의 여성할당제가 지방 여성의원 비율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는 결과가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가 26일 발간하는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 여성할당제의 입법영향분석’보고서를 통해서다. 이 보고서는 2010년 ‘공직선거법’개정으로 도입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 여성할당제의 입법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다.

여성할당 의무조항은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국회의원선거구 단위로 여성을 1명 이상 공천하도록 하고 위반시 해당 선거구의 후보 공천을 무효로 하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여성할당 의무조항을 도입한 이후 지방의원선거에 참여하는 여성 후보자와 당선자의 수가 증가했다.

지역구의원의 비중이 높은 한국의 선거제도 특성상 지역구선거 여성할당 의무조항은 여성의 정치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또한 보고서는 정당의 여성후보 공천 노력이 확산되고 여성의 의정경험과 정치경력이 강화됐다고 분석했다. 지방의회의 의정경험을 통해 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거나 다선 여성의원들이 의장으로 선출되는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역구 여성할당제 의무화 이후 광역의회에 비해 기초의회에서 여성 후보자와 당선자 비율이 더 크게 증가한 것으로도 분석됐다.

이는 광역과 기초의회 구분 없이 국회의원선거구 단위로 여성 후보를 1명 이상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후보수가 많고 공천 부담이 적은 기초의회선거에 여성 후보를 공천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러한 제도가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깜깜이로 진행되고 있는 비례대표 공천방식 개선이 급선무다. 당협위원장이 주먹구구식으로 친소관계 등에 따라 공천권을 남발할 경우 비례대표 무용론이 확산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정치권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해 비례대표 공천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대를 위한 정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여성할당제 강화는 남성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극복해야 할 문제다.

대의정치 정통성은 정치가 얼마나 국민의 대표성을 잘 표현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진정한 민주주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손경호 서울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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