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치 정말 발전하고 있나?
  • 손경호기자
우리 정치 정말 발전하고 있나?
  • 손경호기자
  • 승인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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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론에 반대했단 이유로 징계
국회의원을 유권자 대변인이
아닌 그저 정당인으로만 봐
국익·국민 우선 아닌 정당의
하수인 노릇만 하는 국회의원
퇴출 위해 국민소환 도입돼야

정치인의 대표성과 관련해서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첫째는 대표의 ‘축소판’ 개념에 근거한 것이다. 즉, 의회가 적절한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사회에 존재하는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정확히 반영해야하는 것을 강조하는 시각이다. 교호순번제(비례대표 홀수번호에 여성후보를 공천하는 제도), 일명 지퍼식 방식은 인구비례에 비해 정치적 소수인 여성들의 국회 진출을 돕기 위해 도입됐다.

둘째는 유권자가 주인이고, 국회의원은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한다는 관점이다. 셋째는 의원을 정당인으로 보는 관점이다. 이는 유권자와 의원을 설명하는 매개체를 정당으로 이해하고, 의원이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 것이 정당에 의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의원은 다른 것 보다 정당의 입장과 정책을 따라야한다고 보는 시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고, 당론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반대했던 금태섭 전 의원을 최근 징계했다. 금 전 의원이 공수처법 표결 전에 이인영 당시 원내대표에게 ‘당론이 부결될 위기이면 찬성 의견을, 당론이 통과될 것이 확실시되면 기권하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전달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공천탈락에 이어 뒤늦게 당 징계까지 받은 것을 보면 미운털이 박혀도 단단히 박힌 것으로 보인다.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는 지난 2월 민주당 권리당원 일부가 금 전 의원 제명 청원에 대한 결정이다. 이들은 “당론에 따르는 것이 국회의원의 의무인데 이를 무참히 거부했다”며 해당행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심판결정문에서 금 전 의원이 소신을 이유로 표결 당시 기권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당규 ‘제7호 14조’에 따라 ‘당론 위배 행위’로 보고 징계했다. 결국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 것이 정당에 의한 것으로 본 시각으로, 국회의원을 정당인으로 보는 관점이 적용됐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가지고 징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오죽하면 민주당 당내에서조차 비판이 터져 나올까. 법조인 출신인 조응천 의원은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판단한 걸 당이 징계하는 건 본 적이 없는 거 같다”면서 “국회법에는 자유투표라는 조항이 있어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조항이 살아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가 국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금 전 의원도 당론과 다른 표결을 한 국회의원 징계 사례가 없다는 점,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조치라는 점 등을 들어 재심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이 같은 징계 조치는 금태섭 찍어내기 보다는 82명에 달하는 초선 군기잡기로 보일 뿐이다. 한마디로 초선들에게 소신같은 것을 내세워 까불면 국물(?)도 없다는 엄포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앞으로 이리 가라면 가고, 저리 가라면 가는 강아지마냥 당이 시키는대로 해야 미운털이 박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비판이나 이견이 허용되지 않는 조직은 건강할 수가 없다. 보수정당은 유승민을 찍어내면서 몰락의 길을 걸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금 전 의원의 징계는 과연 어느 대표성이 더 중요한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헌법기관으로서 자신의 소신과 자신을 선출해준 지역 유권자, 공천을 준 정당의 입장이 충돌할 때 어느 것을 우선해 따라야 할까라는 문제다. 결국 국익이나 국민이 아닌 정당의 하수인 노릇만 하는 국회의원을 퇴출시키기 위해서라도 국민소환제가 조속히 도입돼야 하지 않을까.

금 전 의원의 페이스북 마지막 글처럼 우리 정치는 정말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손경호 서울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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