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보습 되는 것처럼’… 일반식품 콜라겐 제품 부당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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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보습 되는 것처럼’… 일반식품 콜라겐 제품 부당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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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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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 콜라겐 제품을 마치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416건의 부당 광고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3일 식약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먹는 ‘콜라겐 제품’을 대상으로 이같은 조사를 벌였고, 해당 판매 사이트는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콜라겐 제품에는 ‘피부 보습’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 등의 기능성을 표시·광고할 수 있으나, 일반식품에는 기능성 등을 표방해서는 안 된다.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164건(39.4%) △성분 효능·효과 광고를 통한 소비자 기만 146건(35.1%) △효과 거짓·과장 103건(24.8%)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3건(0.7%) 등이 부당한 광고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기능성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일반 식품의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등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소비자 안심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에 적발된 업체 등은 앞으로도 집중 점검하는 한편 고의·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병행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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