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결과에 “깊은 유감”
  • 황병철기자
군위군, 결과에 “깊은 유감”
  • 황병철기자
  • 승인 2020.07.05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위군은 5일 ‘우보 탈락 소보·비안 공동지역 유예’라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결과에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군은 국방부에서 법 절차와 지자체 합의에 따라 정당하게 신청된 군위 우보 단독후보지를 부적합 결정을 한 것은 대한민국의 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다고 밝혔다또 선정절차와 기준을 명확하게 하지 않아 갈등 요인을 제공한 국방부 책임을 거론하고 우보 탈락이 경북도의 요구이며, 공동후보지 유예는 대구시가 요청한 것으로 언론보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법 절차에 의해 명백하게 탈락한 공동후보지에 대해 유예한 것은 매우 개탄스러우며 군위 소보지역은 유치 신청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지금의 사태를 군위군 탓으로 돌리고 있으나 낙동강 전선을 지켰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처럼, 군위군이 공항을 지켰기에 지금 공항이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침탈당한 우보 공항을 반드시 되찾기 위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군민의 억울함을 풀고 군민의 뜻을 관철시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위군은 6일 오후 2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대군민 담화문 발표 및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의성향우회 2020-07-05 19:36:47
국방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해 보든,
땡깡짓을 계속해 보든 맘대로 해라. 안 말린다.
행정소송이 뭐 군위군만의 독점권이더냐?
우보공항 망상은 군위군만 이득을 독식하는 형태로
의성군에는 아무런 이득도 없고 일방적인 소음피해만 입으니
의성군민들은 우보를 절대 용납 안 한다.
군위군이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 제기하면 의성군은 가만히 있을까?
의성군 또한 군위를 상대로 우보저지 행정소송과 물리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