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립공원 입장료 시·군 자율로’
  • 경북도민일보
`도립공원 입장료 시·군 자율로’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07.11.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道,관리조례 개정…국립공원은 폐지
 
 경북도내 팔공산, 금오산, 문경새재, 청량산 도립공원 등 도내 도립공원의 입장료 징수가 내년부터 관할 시·군의 지역실정에 따라 입장료를 폐지하거나 감면할 수 있게됐다. 이같은 도립공원 입장료 징수에 따른 관리조례 개정은 환경부가 국립공원 입장료가 올해 1월부터 전면 폐지한데 따른 도민 등 이용객들의 민원을 감안한 것이다.
 도립공원 입장료 징수와 관련, 경북도의회 교육환경위는 28일 윤창욱 의원(경북 구미)이 대표발의한 도립공원 관리조례 개정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이 관리조례 개정안은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돼 내년 1월부터 도립공원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지역 지자체별로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국립공원 입장료는 환경부지침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전면 폐지됐다. 도립공원 입장료 징수문제를 놓고 그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입장료 폐지 요구가 계속되어 왔다.
 도의회는 이날 도립공원 관리조례 개정안에서 입장료와 시설사용료에 대해 50%범위 안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해 관할 시·군이 자율적으로 고시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팔공산도립공원의 경우 대구시와 인접하고 지형적인 여건상 입장료를 징수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도립공원 관리조례에는 입장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 민원을 유발시켜왔다.
일선 지자체는 도의회의 도립공원 입장료 징수문제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에따라 관할 시·군이 탄력적으로 도립공원을 관리할 수 있어 이용객 증가와, 향후 관광객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게될 것으로 기대했다.
  /석현철기자 shc@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