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문화재 보호구역 불법 축사… 군은 ‘나몰라라’
  • 여홍동기자
성주 문화재 보호구역 불법 축사… 군은 ‘나몰라라’
  • 여홍동기자
  • 승인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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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분비물 인한 환경오염·악취로 주민 불편 호소
축산 관련 보조금 지급 의혹도 철저한 감사 필요 지적
성주군 성주읍 성산3리 문화재 보호구역내에 불법으로 조성한 염소농장.
성주군 성주읍 성산3리 1011번지 3779㎡(1143평)에 5년 전부터 불법염소 농장을 조성해 100여마리 염소를 사육하고 있는데도 행정당국이 뒷짐만 지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인근 주민들은 이에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현행법상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는 건축 또는 시설물을 설치할 때 문화재청 형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불법으로 농장을 조성해 염소사육을 하고 있으나 관계기관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들은 농장 염소 분비물 등으로 인해 주변하천과 토양오염은 물론 인근 주택가에는 날씨가 흐릴 때는 악취까지 난다고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농장이 군에 등록돼 있지 않아도 야생동물로부터 가축 보호차원에서 철조망 등을 설치하는데 일정금액을 보조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본지 취재진이 보조금 관계에 대해 묻자 조회 결과 농장주 앞으로는 보조금이 나간 사실이 없다고 해서 농장 지번으로 조회를 요구했으나 그렇게는 조회를 할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해왔다. 따라서 축산보조금 지급 관계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사가 요구된다.

주민들은 또 “농장 입구에는 성산에서 내려오는 큰 계곡을(도랑) 불법으로 흉관을 설치하고 그 위를 덮어 도로(진입로)로 사용하고 있어 하절기 집중호우시 유실될 경우 아래마을에 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하루빨리 주민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요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현지 답사를 한 바 불법으로 조성된 농장과 진입로의 원상복구, 또는 경찰에 고발조치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주민들은 전형적인 뒷북행정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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