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자연석 불법채취로 하천·계곡 황폐화
  • 여홍동기자
성주, 자연석 불법채취로 하천·계곡 황폐화
  • 여홍동기자
  • 승인 20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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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조경용 등 사용 목적
용암면 인근 하천·계곡서
불법반출에 판매까지 심각
지자체 미온적 대처 한 몫
군 “전수조사 후 고발조치”
하천과 계곡 등지에서 불법으로 채취된 자연석이 인근주택 마당과 축대로 사용되고 있는 현장.
성주군 용암면 마월리 인근 하천과 계곡 등지에서 불법으로 채취된 자연석이 주택 조경용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마월리 입구 한 주택에는 인근 하천에서 불법으로 채취한 자연석이 주택 마당입구와 축대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보자 A씨에 의하면 마월리450번지 부근 하천에서 대형크레인을 동원해 자연석 수십개가 최근 불법으로 채취돼 반출됐다. 불법으로 채취된 자연석은 영리목적으로 판매되고 있으나 성주군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으며, 성주군의 천혜 절경과 하천·계곡이 황폐화 돼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연석 불법채취 반출은 용암면 뿐만 아니라 금수·수륜·가천면 등 하천과 계곡에서도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토석반출은 토석채취허가와 반출허가를 받아야 되며 이를 위반시 벌금 또는 징역형에도 처할수 있다”며 “관내 전 읍·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해 보존자원 자연석 불법 채취 등 위법사실이 밝혀지면 행정조치 및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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