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적합업종’도 소비자 우선 고려해야
  • 손경호기자
‘생계형 적합업종’도 소비자 우선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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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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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국회에서 ‘대기업의 중고자동차 매매시장 진출’ 관련 공청회가 개최됐다.

이번 공청회는 소상공인단체에서 중고자동차판매업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줄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청한 사안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11월 동반성장위원회는 중고차 판매업의 영세성 및 보호 필요성이 낮고, 소비자 후생 등을 감안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영세한 상인 및 사업자들의 업종·품목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해당 업종과 품목에 대기업 등이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는 경우 벌칙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날 대기업의 중고자동차 매매시장 진출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신차 판매의 약 7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완성차 업체가 중고자동차판매업까지 진출할 경우 경쟁력에서 상대적 열세인 소상공인 등의 일자리가 감소해 연관 산업 종사자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점을 우려했다.

반면 찬성하는 측에서는 대기업·소상공인 이분법적인 접근보다는 소비자 입장에서 판단해야 하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중고차매매시장이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소비자들이 허위매물, 매매업자의 고압적인 자세 등으로 국내 중고차 시장에 대한 불신이 높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침수자동차 등 소비자 불만을 고려하면 중고차 시장은 그대로 방치하기에는 이미 그 수위를 넘었다고 볼 수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침수전손 보험처리가 끝난 차량은 9,459대였지만 침수를 이유로 실제 폐차된 차량은 8239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종결 확정일과 폐차말소일 간 30일의 시차가 발생한다고 하지만, 1220대 차이는 상식적으로 이해불가라는 입장이다.

자동차 수리업자와 중고차 판매업자 역시 침수전손 자동차 수리/판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많기 때문에, 침수차 불법유통이 근절될 수 없는 구조라는게 송 의원 측 주장이었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침수 중고차 거래 시 품질·부당행위 등으로 인한 한국소비자원 피해상담 건수는 2,686건이며, 그 중 피해구제 건수는 109건으로 평균 4%에 불과했다. 2020년에는 총 48건의 피해상담 건수 중 피해구제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했다.

20대 국회의 중고자동차 성능점검보험 임의보험화 추진 사례처럼 국토교통부와 매매조합은 강제보험을 임의보험으로 변경하려다가 실패했다. 당시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임의보험화 법안이 통과됐다면 침수차량 구매자 등 피해자들은 쉽게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들이 피해 구제를 받으려면 개별 민사소송 등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아야 하는 것이다. 중고차 성능점검 의무보험이 시행된 이후 성능점검 보험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으면서 중고차 거래와 관련한 피해 사례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알려지고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 알선을 하는 경우,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사고·침수 사실이 포함된 자동차의 상태를 서면으로 고지 해야 한다. 하지만 매수인에게 사고 침수 사실을 전달하지 않은 채 매매하는 경우가 발생해 피해상담 및 구제신청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니 소비자들이 대기업의 중고자동차 매매시장 진출에 찬성하는 것이다. 대기업의 중고자동차 매매시장 진출은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결코 달갑지 않은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유튜브 등을 통해 방송되고 있는 것처럼 중고자동차 사기를 당하고 있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대기업의 진출을 환영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정치권은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이 단순히 대기업과 소상공인만의 문제가 아님을 반드시 직시해야 한다. 손경호 서울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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