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신고에서 수입금액(매출액) 1000억원 초과 대기업과 중견기업 4125개의 접대비는 총 2조626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3년 전보다 법인 수는 623개(17.8%)가 늘었지만 접대비는 13.9%나 감소한 수치다. 1개사 당 평균 접대비는 2016년 8억7200만원, 2017년 7억2200만원, 2018년 6억4600만원, 2019년 6억3700만원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특히 법인세를 신고한 모든 기업의 1개사 당 평균 접대비도 1700만원(2016년 신고분)에서 1400만원(2019년 신고분)으로 역시 감소했다. 2017년 신고분부터 김영란법, 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 시점(2016년 9월)과 맞물렸다. 결국 2016년 이후 기업의 접대비 감소는 김영란법 시행 영향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통계상으로만 따지자면 대한민국 사회가 더 맑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김영란법 시행 이후 차츰 농수축산물 등 선물 상한액이 높아지는 등 규정 완화가 이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소비는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지난 12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금품수수 적용대상 중 20만원 이하의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 중소기업제품을 명절기간에는 제외시키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코로나와 경기침체 장기화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김영란법이 청렴한 공직사회 건설이라는 본래의 목적 달성보다 오히려 농·축·수산업계 및 중소기업 피해증가와 내수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만희 국회의원(영천·청도) 주도로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의원들도 국회 소통관에서 설 명절을 대비해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 상향 촉구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당시 설 명절을 앞두고 하루라도 빨리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 감염병 확산세 방지를 위한 지침으로 국민들의 외식 수요가 감소하고 학교급식이 중단되는 등 소비 위축으로 인해 농어가의 피해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해 이상기온으로 인한 봄철 냉해피해를 비롯해 유례없던 최장 장마와 태풍까지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 피해도 막심해 농어업계는 이중고에 시달렸다.
특히 한우·사과·배·인삼 등 주요 농축수산물은 명절 특수가 매우 커, 선물 감소까지 이어지면 농어민들은 이중고를 겪게 된다. 과일 같은 경우는 몰라도, 고급 한우 같은 경우는 20만원으로 상향되면 선물 구성을 하기가 더 쉬울 것이다. 따라서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내 농어업을 보호하고 감소하는 농가소득의 안정화를 위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농수축산물 선물 가액 상향은 매출액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추석 농수축산물 선물 가액 상향 조치로 매출액이 전년 대비 평균 7% 이상 증가했기 때문이다. 즉, 농수축산물 선물 가액 상향은 이미 소비 활성화 효과가 입증됐다.
일본에서 애인이라는 드라마가 공전의 히트를 칠때 애인이 일본경제의 1%를 견인하고, 공무원 접대금지는 1.5% 하향 시킨다는 말이 있었다고 한다. 명절에 한해서만이라도 농축수산물의 선물 상한액을 높이자는 것은 결코 부패한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 명절때만이라도 소비 위축을 막아 농어촌에 숨통을 틔어주자는 것이다. 손경호 서울취재본부장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