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신고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
  • 경북도민일보
112 허위신고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21.03.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2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범죄신고 긴급전화번호다.

그렇기에 112로 허위신고나 장난전화를 거는 행위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중한 범죄이다.

1초라는 찰나의 짧은 시간은 범죄에 직면해 있는 피해자에게 있어서 생사를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이다.

누군가 무심코 누른 112로 인해 내 가족이 위급한 순간에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해 보면 절대 허위신고를 할 수 없을 것이다.

2017년 이후 4년동안 112로 걸려온 허위신고 건수는 무려 1만4538건이라고 한다.

신고건수 중 25.3%인 3680건에 대해 형사처벌이 이루어졌고 91건의 신고자가 구속되었으며 1만 859건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5일 사이에 언론에 보도된 사례만도 3건의 허위신고가 있었다.

자신이 강도 피해를 당했고 귀순한 간첩이며 청와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으로 모두 국가안보나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위급한 상황이었다.

많은 경찰관들이 현장으로 출동했고 결국 검거된 피의자 3명은 모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사범으로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허위신고나 장난전화는 경찰력의 낭비로 이어져 범죄로부터 생명을 위협받는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허위신고의 내용으로는 주취자의 습관적인 전화와 어린이의 장난전화는 물론 다른 사람을 모해할 목적 등 다양하다.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100회가 넘는 허위신고를 한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내용이 대표적인 허위신고의 사례다.

신고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6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으로 처벌을 받게 되지만 폭발물 설치 등 죄질이 나쁘거나 상습신고자의 경우에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

허위신고를 줄이기 위해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한 범죄라는 인식이 사회전반에 걸쳐 확산되어야 한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고 돌아가는 112!

단 1초라도 더 빨리 경찰을 범죄 현장에 도착시키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존재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는 물론 사회적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하는 것이다.

범죄와 직면해 있는 피해자는 단 1초라도 빨리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자신을 구해주기를 애타게 기다릴 것이다.

피해자의 심정을 헤아리고 허위신고 근절과 함께 범죄와 관련이 없는 일반민원이나 교통불편 신고는 해당기관이나 민원안내센터 110을 이용해 주길 바란다.

허위신고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범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 임병철 예천署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