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모두가 함께하는 안전한 교통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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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모두가 함께하는 안전한 교통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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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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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가 개정됨에 따라 오는 4월 17일부터 전국 도심부 내에서 ‘안전속도 5030’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안전속도 5030’은 경찰청, 행안부, 국토부 등 민관학 12개 기관으로 구성된 범정부 정책 추진체인 ‘안전속도 5030 협의회’를 통해 도입됐고, 법제화를 거쳐 전국적 시행을 코앞에 두고 있다.

보행자 교통사고의 92%가 도심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도심부의 제한속도를 주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하, 주택·상가 인접도로 등 이면도로는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 안전정책이다.

차량 주행속도를 10km/h 줄이면 제동거리가 25% 줄어들어 교통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고 사망 가능성은 30% 낮출 수 있을 뿐 아니라, 급가속·급제동이 줄어들어 오히려 교통이 더 원활해질 수 있다.

이미 전 세계 47개국에서 시행하여 사고 감소 효과가 확인됐고, 우리나라 서울, 부산 등에서 시범운영한 결과 교통 사망자수가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

통행시간도 전국 12개 주요도시에서의 주행실험결과 도심부 구간(평균 13km)주행 시 시속 60km와 50km인 차량간의 시간차이는 2분에 불과하다고 한다.

여기서 통행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속도’가 아니라 ‘신호’여서 교차로와 신호등이 반복되는 도심부에서는 주행속도를 줄이더라도 통행시간의 차이는 미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주행속도가 하향되면 당장 운전자들은 체감상 답답함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 ‘언제든 나도 보행자일 수 있다’ 라는 말처럼 내 아이, 내 부모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여유있게 운전한다면 어떨까.

이번 ‘안전속도 5030’ 정책의 효과로 슬기로운 운전 습관이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포항북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김도엽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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