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지급 대상자는 지난해 소농직불금을 수령한 농가로 4월 1일 현재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돼 있는 자가 이달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농·축협과 품목조합, 농협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농협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농협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방식으로 지원하며 카드가 없는 경우 현장에서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농업·공구, 의료기관, 여행업 등 농림축산식품부가 공고한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포인트의 경우 지급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선불카드는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기한 경과 할 경우 잔액이 소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만, 긴급고용안전지원금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등은 중복 수령이 불가능하다.
미지급 통보를 받은 농가는 5월 3일부터 7일까지 추가 소명자료와 함께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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