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관내 소재한 중소기업체로, 산업용 전력을 공급받고 울진군의 개발 또는 고용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 기업유치지원 사업자금을 지원한다.
본 융자지원은 2008년부터 농협중앙회 울진군지부와 협약하여 시행되었으며, 올해 예산은 15억원으로 자금 소진시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융자규모는 기업당 3억원 이내로 연이자1%에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방식이다
전찬걸 군수는 “일자리창출 유망 중소기업들이 많이 신청하여 지역주민 고용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융자신청 관련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청 홈페이지(http://www.uljin.go.kr)를 참조 하거나 울진군 일자리경제과(☎054-789-626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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