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임업인 ‘바우처’ 지원
  • 이정호기자
청송군, 임업인 ‘바우처’ 지원
  • 이정호기자
  • 승인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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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등
2종류로 구분… 내달 17일 지급
청송군은 임업인들을 대상으로 바우처 지원사업(국비)을 시행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을 위해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와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2종류로 구분해 지원한다.

첫번째로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는 산림청에 등록된 농업경영체 중 재배하고 있는 임산물(버섯류,산나물류,약초류)의 2020년 매출이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도 보다 감소한 경우로써 2020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금액은 임가당 100만원이다.

두번째로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 지원 바우처’는 임야면적이 300㎡ 이상 5,000㎡ 미만의 임야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영세 농가를 위해 임가당 3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산림청에 등록된 농업경영체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가는 4월 12일부터 430일까지 청송군청 산림지원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 신청하면 되며, 5월17일 최종 선정된 임가에 선불 충전카드 형태의 바우처가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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