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 활동은 관내 수산물가공업체, 전통시장, 5일장 및 수산물 판매식당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유통질서를 교란시키는 원산지 허위 표시 행위 △종묘 이식시기를 노린 국내 반입이 금지된 종묘의 밀수.유통.가격담합 행위 △수입 안전 기준을 초과한 수산물의 국내유통 행위 △국내유통이금지된 불법 어획물을 수출목적으로 가공.유통 하는 행위 등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봄철 수산물 유통 증가 시기에 맞춰 해·육상 범죄예방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사법 처리하여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 및 공정한 거래를 유도해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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