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먹거리 부정 특별 단속
  • 김희자기자
울진해경, 먹거리 부정 특별 단속
  • 김희자기자
  • 승인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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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양경찰서(서장 조석태)는 봄철 관내 관광객 유입에 따른 지역 특산물(대게 등) 수요 증가 시기에 맞춰 원산지 둔갑, 불법수산물 반입 및 유통 행위가 증가 할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월 13일부터 6월 30일(79일)까지 ‘원산지 세탁, 먹거리 부정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활동은 관내 수산물가공업체, 전통시장, 5일장 및 수산물 판매식당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유통질서를 교란시키는 원산지 허위 표시 행위 △종묘 이식시기를 노린 국내 반입이 금지된 종묘의 밀수.유통.가격담합 행위 △수입 안전 기준을 초과한 수산물의 국내유통 행위 △국내유통이금지된 불법 어획물을 수출목적으로 가공.유통 하는 행위 등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봄철 수산물 유통 증가 시기에 맞춰 해·육상 범죄예방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사법 처리하여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 및 공정한 거래를 유도해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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