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는 1.5단계로 유지되고 있으며, 식품위생업소들은 방역수칙 준수 하에 운영이 가능하다.
최근 봄을 맞아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코로나19 확산세는 꺾이지 않고 오히려 고개를 들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을 높여야 할 시기이다.
이에 울진군 환경위생과에서는 출입명부를 제작하여 관내 위생업소들을 찾아 다니며 직접 배부하고, 추가된 기본방역수칙과 명부 작성시 주의사항(~외 ○명 금지) 등 방역수칙 세부사항을 안내 하고 지도·점검했다.
또한 관내 위생등급을 득하거나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된 음식점에는 자동열체크 손소독기를 지원하였다.
외식업지부를 포함한 다수의 위생업소 업주들은 자체방역을 강화하고 출입자명부,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등 방역지침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등 군의 방역강화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영업자 300만원 이하, 개인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경제적 지원(재난지원금/생활지원금/손실보상)에서 제외되고,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최길영 환경위생과장은 “길어진 코로나 상황으로 피로감이 많이 누적되었다”며 “영업주들은 다시 한 번 느슨해진 마음을 추스르고 긴장감을 높이시길 바라며, 이용자들께서도 영업주들의 방역관리에 적극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