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점심 유예) 시간 변경
  • 유호상기자
김천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점심 유예) 시간 변경
  • 유호상기자
  • 승인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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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1일부터 주·정차 위반 과태료 12만~13만원으로 상향
김천시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들이 길을 건너다가 다치거나 숨지는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이면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승용차나 화물차 등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다. 또한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원활한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

시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오는 5월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불법 주,정차 단속 점심 유예시간을 당초 5시간(11:00~16:00)에서 2시간 30분(11:00~13:30)으로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시에서 운영하는 50대의 고정식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CCTV) 중 8대가 해당되며, 이동식 차량주행형 무인단속 카메라(CCTV)를 통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단속 대상 지역 가운데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와 다른 첫 교차점까지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민이 직접 스마트폰‘안전신문고’앱을 활용해 촬영한 현장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을 등록하여 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가 승용차의 경우 8만원에서 12만원, 승합차의 경우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돼 부과된다.

박정일 교통행정과장은 “단속 위주가 아닌 무엇보다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운전자 모두가 교통법규 준수에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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