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형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시범운영… 9인 이상 모임 금지
  • 이정호기자
청송형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시범운영… 9인 이상 모임 금지
  • 이정호기자
  • 승인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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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노래연습장 등 인원제한
종교시설 식사·숙박 자제
군민에 방역수칙 준수 당부

청송군이 지난 26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청송형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시범적용은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북도내 12개 군에서 시행되며,이후 전국적으로 확대될 지속가능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마련하는데 발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송군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수립한 단계 기준과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청송형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 적용해 운영한다.


현재 적용되는 청송형 거리두기 1단계의 핵심내용은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300명 이상 행사 시 지자체에 신고·협의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오락실 등 6㎡당 1명으로 인원제한 △종교시설은 좌석 수의 50%이내 수용, 종교시설 주관으로 모임·식사·숙박 자제 등을 시범적용하는 내용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마스크 쓰기, 타지역 방문 자제 등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면서 군민 모두가 한마음 으로 청송형 거리두기 개편안에 동참해 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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