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어린이보호구역 환경개선 준비 ‘착착’
  • 이희원기자
영주시, 어린이보호구역 환경개선 준비 ‘착착’
  • 이희원기자
  • 승인 2021.0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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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5억8000만원 투입
교통시설물 대대적 정비
신호기 교체·경보등 설치
차선·횡단보도 도색 실시
영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정비된 교통시설물.
영주시와 영주경찰서는 27일 2021년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교통시설물 정비에 나섰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에 지난해(4억5000만원)보다 3배 많은 15억8000만원을 투입해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교통시설물 재정비가 연차적으로 이어지며 대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중앙초등학교 외 12곳에 보호구역 주변에 퇴색한 차선도색, △남부초등학교 외 1곳에 안전속도 5030과 더불어 차량속도 저감을 위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남산초등학교 외 5곳에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임을 인지하도록 노란신호등 설치를 완료했다.

올해 실시예정인 주요 사업은 △장수초등학교 외 5곳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가 힘든 영주교에는 보호구역으로 진입하는 운전자 스스로 속도 저감을 유도하는 스피드 디스플레이 설치, △남부초등학교 주변 외 10곳에는 신호기 교체 및 경보 등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영주초등학교 외 3곳에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풍기초등학교 외 1곳에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시가지 차선도색 시 보호구역 횡단보도 재 도색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서부초등학교 외 2곳에는 어린이보호구역 환경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영주시 및 의원, 경찰서, 교육청, 도로교통공단경북지부)과 현장점검을 완료했으며, 공단의 개선 검토 결과를 확인해 관련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 20일 중앙초등학교와 풍기서부초등학교 주변일방통행 구간에 역주행 방지 일방통행 지킴이 설치를 완료했다.

손창석 교통행정과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민식이법) 개정에 따라 운전자의 책임이 무거워진 만큼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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