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 현장 심층조사
  • 김대욱기자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 현장 심층조사
  • 김대욱기자
  • 승인 2021.04.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원금 지급 기준 검토 위한
피해규모 큰 공동주택 방문
입주민 의견·피해현황 청취
시 “충분한 보상 위해 최선”

포항시는 국무총리 산하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피해 공동주택 현장을 방문해 심층조사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위원회 소속 쟁점특별위원장 일행은 26~27일 양일간 지진당시 피해가 큰 공동주택의 지원금 지급 기준 검토를 위해 현장방문을 했다.

이번 조사는 한미장관맨션, 시민아파트 등 지진당시 소파 판정을 받았으나 피해규모가 큰 공동주택을 위주로, 김혜란 특별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손해사정을 담당하고 있는 피해조사단, 피해주민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엄격히 준수하며 진행됐다.

먼저 포항시는 공동주택 피해현황과 건의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입주민의 요구사항 등 의견을 수렴해 피해조사단과 함께 심층조사를 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포항시 관계자는 “지진당시 소파 판정으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 공동주택이 많아 위원회에 구제방법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쟁점특위에서 재검토를 위해 현장방문을 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피해주민 입장에서 계속 건의해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으로도 위원회 결정에 따라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이 결정된 내용에 대한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전달하고, 위원회 및 포항지역에 상주해 면밀한 피해조사를 하고 있는 국무총리실 피해조사단과 긴밀하게 협의해 지원금이 폭넓게 산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진피해 신고접수는 4월 26일까지 총 4만8000여 건이 접수됐으며, 지진피해가 있는 세대 및 공동주택은 올해 8월 31일까지 신청접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