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2.87% 상승 5월28일까지 이의신청
문경시는 2021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 1만9743호에 대한 가격을 지난29일 결정공시하고 내달28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시에 따르면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11월부터 특성조사 및 가격을 산정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 후 문경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가격이라고 밝혔다.
금년 문경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2.8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가격 상승 및 실거래가 현실화율 반영에 따른 것이다.
개별주택가격의 열람은 문경시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시청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내달28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며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재조사 및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25일 조정 공시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에서 결정 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격도 같은 기간 동안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한국부동산원 안동지사로 제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김수암 세무과장은 “주택공시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 및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가격 결정을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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