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원전 소재지, 도민 안전 대비해야”
  • 김우섭기자
“전국 최대 원전 소재지, 도민 안전 대비해야”
  • 김우섭기자
  • 승인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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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상임위별 조례·개정안 잇단 발의
도민 삶의 질·교육환경 개선 제도적 근거 마련
이재도 도의원

△이재도 도의원, 경북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재도 의원(더불어민주당, 포항)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설치 공동주택의 시공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경상북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주요내용으로는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기능, 품질점검단의 구성과 운영, 점검 세대수 및 세대 선정기준을 규정했다.

2021년 1월 시행된 주택법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여 공동주택 사용검사 전에 시공품질을 제고하도록 조례에 위임하였는데 이를 경상북도 주택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다.

공동주택의 하자문제는 선 분양 후 시공이 일반적인 우리나라에서 심심찮게 발생하는 문제이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설치되면 이러한 하자와 부실시공을 점검하는 시스템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도 의원은 “사용검사권자는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에 대한 사업주체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한다”며 “품질점검단의 설치에 따라 공동주택의 품질을 제고는 물론, 입주예정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차양 도의원

△박차양 도의원, 경북도 원자력 안전 조례안 대표발의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박차양 의원(무소속, 경주)은 원자력시설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능에 의한 재난과 피해를 방지하고 도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경상북도 원자력 안전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원자력 시설의 안전 관리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원자력안전 종합계획의 수립, 원자력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조사 및 검증, 방사능재난 시 주민 보호조치 등을 규정했다.

경북에는 경주와 울진에 모두 12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 중이며 이는 전국 최다이다. 재난 발생 시 방사능으로 인한 위험 또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이다. 한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경주 월성1호기는 현재 영구정지 상태(2019.12.24.)이며, 건설 중이던 울진의 신한울 3, 4호기는 2017년부터 공사가 중단되었다.

박차양 의원은 “올해로 후쿠시마 원전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최근에도 일본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기로 결정하는 등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인 피해를 끼치고 있다”며 “방사능으로 인한 피해는 매우 광범위하고 장기적으로 발생하기에 원자력 안전을 위한 대비는 매우 세심하고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최병준 도의원

△최병준 도의원, 경북도교육청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통과

경북도의회 최병준 의원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경북도내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 인식과 국가에 대한 정체성을 갖추어 성숙한 인재로 성장하기 위하여 학교현장에서 다양한 나라사랑교육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나라사랑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 △체험활동, 연구회 등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사업 지원 사항 △나라사랑교육 운영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각급 학교 및 관련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나라사랑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교원,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등이다.

최병준 의원은 “도내 학생들이 자랑스러운 역사의식 함양을 통해 나라사랑하는 마음과 강인한 정신을 고취할 수 있을 것이며, 이번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조례는 경북도에서 선제적으로 제정하여 대표 호국지역인 경북의 교육위상을 한층 고양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폐교나 공훈선양시설과 연계한 나라사랑교육의 제도적 지원이 가능해져 다양한 사업을 개발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한철 도의원

△배한철 도의원, 경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 심사 통과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배한철 의원(경산3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이 29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경상북도 관내 각급학교의 화장실에 대하여 화장실 시설 유지·관리, 화장실 시설 및 환경개선, 불법촬영 예방 및 점검, 화장실 시설 관리인의 지정과 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배한철 의원은 “현재 학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과 같은 범죄행위가 빈번히 발생하여 학생·교직원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경상북도교육청이 학교 화장실에 대해 안전한 공간, 문화적인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 및 유지·관리에 대한 제도적 기준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조례 제정의 이유를 밝혔다.

배 의원은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각급학교의 화장실 시설의 개선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 된다”면서, “학생과 교직원의 편의와 복지 증진을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 조례안은 5월 6일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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