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주간 연장…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 김무진기자·일부 뉴스1
거리두기 3주간 연장…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 김무진기자·일부 뉴스1
  • 승인 20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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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일부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오는 23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 직계가족을 제외한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그대로 적용한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개편안)를 시행한다. 기존보다 ‘집합금지’ ‘사적 모임 금지’를 완전히 풀거나 완화하는 방역조치다. 사실상 이 때부터 점진적으로 일상복귀 절차를 밟아가겠다는 복안이다. 여기엔 6월말까지 고위험군 등 1200만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완료되면 위험도가 크게 낮아질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이 날 밤 12시 종료되고 3일 0시부터 오는 23일까지 3주간 현 단계로 다시 연장된다. 2단계인 수도권에선 영화관과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이 별도 시간 제한없이 운영이 가능하다. 식당·카페는 밤 10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유행이 호전되지 않으면 영업 제한시간을 오후 9시로 더 앞당기겠다는 계획이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은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는 금지되며, 목욕장업은 사우나·찜질 시설 운영은 가능하나, 영업시간은 밤 10시까지다.

1.5단계인 비수도권 지역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될 수 있다.

유흥시설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시간에 제한이 없다. 500명 이상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또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비수도권 중 2단계 지역은 부산과 울산, 경남 진주시와 사천지, 김해시, 경북 경산시 일부다. 지자체는 코로나19 감염 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4월30일 정례브리핑에서 “6월말까지 1000명 이하로 유행이 안정적으로 통제되고 고령층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경우 7월 중에는 거리두기 체계를 새롭게 개편하고 사적모임 금지·운영시간 제한 등 여러 방역조치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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