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진 간판에 피해를 봤다면 이제 배상을 받기 더 쉬워진다. 앞으로 옥외광고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공포한 법률 개정의 후속 조치다.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가입대상 옥외광고물의 범위, 책임보험 보상 한도,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사고위험이 있는 입간판과 현수막도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벽보와 전단은 제외다. 책임보험 보상 한도액은 사망 1억5000만원 이상, 상해 3000만원 이상이다. 재산 손해는 사고 1건당 3000만원 이상이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위반 기간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택시 표시등 광고의 시범사업 기간도 오는 6월에서 2024년6월까지로 3년 연장했다.
푸드트럭 등 사업용 차량에 소유자와 관련 광고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제로 간소화했다. 광고물 기간을 연장할 때 광고물 규격, 사용자재, 내용, 위치 변경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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