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부지 개발부담금 승계여부 확인하세요”
  • 기인서기자
“전원주택부지 개발부담금 승계여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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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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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규정 제대로 몰라 항의 민원 늘어” 주의 당부
계약서 작성시 개발부담금 납부승계 약정 체결 필요
영천시가 전원주택부지 매입 전 개발부담금 승계여부에 대해 홍보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전원주택부지 매입 전 개발부담금 승계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며 전원주택 부지 매입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와 승계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큰 부담이 되므로 부지 매입 시 주의가 요구된다고 했다.

전원주택 부지를 매입한 A씨는 1500여만원이나 되는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라는 통보에 깜짝 놀랐다.

A씨는 “전원주택 부지를 매입해 집하나 지었을 뿐인데 이렇게 큰 금액의 세금을 내라고 하니 너무 황당했다”며 “땅을 살 때 개발부담금에 대해 들어보지도 못했고 개발이익은 최초 개발자가 얻었는데 세금은 왜 내야 되나”고 억울해 했다.

시 관계자는 이처럼 전원주택 부지 매입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와 승계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시청을 방문해 항의하는 민원인들이 많다며 부지 매입 시 개발붇마금 유무에 대해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은 도시지역 990㎡, 비도시지역 1650㎡ 이상인 개발사업에 적용된다.

사업시행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된다.

개발 사업이 완료되기 전 사업시행자가 주택용 부지를 분양하고 분양받은 매수자는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해 사업완료후의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져야한다.

많은 수의 매수자들이 이러한 규정을 알지 못한 채 사업이 다 끝난 후에야 개발부담금 납부통지를 받아 큰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송학 지적정보과장은 “전원주택 개발 등 토지개발 사업 시행자가 준공 전에 토지를 개인에게 양도할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도 자동 승계된다”며 “토지를 사는 사람이 경제적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개발부담금 납부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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