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종합·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도움 창구 운영
  • 기인서기자
영천시, 종합·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도움 창구 운영
  • 기인서기자
  • 승인 2021.05.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천시가 5월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 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는 신고 도움 창구를 운영한다.

시 세정과는 금년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전자신고(홈택스·위택스, 모바일, ARS 등)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모두 채움 대상자(소규모 납세자 등 일부 납세자에게 과세표준·세액을 채워 납부서를 발송하는 대상자) 중 전자 신고가 어려운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해 도움 창구를 운영해 신고서 작성을 지원한다는 것.

여기에 더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규모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와 개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시 관계자는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현저한 피해가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을 통해 납기 연장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동훈 세정과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홈택스·모바일 등 전자 신고 활용을 권장한다”면서도 “전자 신고가 어려운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신고 도움 창구도 항시 운영 중이니 부담 없이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