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배상보험 의무 가입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다중이용업주의 과실이 없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제도가 오는 7월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1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뒤 7월 6일부터 시행되는 것에 따른 것이다.
이번 제도는 방화, 원인 미상 등 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없었던 기존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오는 7월5일까지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장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 가입해야 한다.
한편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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